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의3조 (지방 전략배치 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위 위원장은 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 ㆍ대구사무소에서 주요 현안업무 등을 수행할 5급 직위를 지방 전략배치 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방 전략배치 직위는 매년 초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기전보일 전에 인사운영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결정으로 지정하며,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보직할 당시 해당 사무소 소재지에 연고가 없는 자(본인ㆍ배우자ㆍ자녀 등의 생활 거주지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점 부여 기준 및 방식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선발ㆍ보직된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직위로 지정된 그 다음 연도 정기전보일 전에 최근 1년간 근무실적ㆍ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3에 따른 가점을 근무기간 전체에 소급하여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지 여부는 제2항의 인사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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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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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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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