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의2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자는 피평가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평가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항목의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은 별표2 가.와 같다.
제1항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능력 항목에 대한 감점기준은 별표2 나 .와 같으며,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감점기준에 해당할 경우 직무수행능력 항목 중 성실성요소 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제2항의 감점대상행위 여부는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는 운영지원과에서 종합관리하며 근평 시마다 평가계획과 함께 각 국에 이를 통보하여 평가자가 근평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 밖의 자체반영사항은 가능하면 객관적인 자료(각 국에서 관리)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직접 반영한다.
근무성적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를 확인한 후, 평가자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확인자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2 다.와 같이 동일직급 승진자(신규채용포함)중 최하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대상공무원을 직급별로 상대평가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 제시된 표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같은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62032875"></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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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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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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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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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