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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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촉심의위원 및 제29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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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촉심의위원 및 제29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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