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9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심의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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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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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