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9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심의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