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0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29조에 따른 정책연구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우대.2. 평가결과가 ‘미흡’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 부과3. 삭제4. 삭제
‘연구부정’으로 최종 확인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에게는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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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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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