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0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29조에 따른 정책연구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우대.2. 평가결과가 ‘미흡’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 부과3. 삭제4. 삭제
②‘연구부정’으로 최종 확인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에게는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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