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5조 (성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점검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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