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2조의2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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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②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2.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3.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4.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5.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6.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7. 기타 회계법인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연구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정산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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