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6조 (개별 세부사업내의 정책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개별부서의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과 정책연구 예산을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는 정책연구과제명,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규모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등을 예산요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국ㆍ관 또는 과ㆍ팀을 포함한다)는 다음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2. 연구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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