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6조 (개별 세부사업내의 정책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를 개별부서의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과 정책연구 예산을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는 정책연구과제명,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규모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등을 예산요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국ㆍ관 또는 과ㆍ팀을 포함한다)는 다음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2. 연구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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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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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