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0조 (연구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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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기준별 배점은 [별표1]과 같다.1. 연구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2. 정책연구과제 수행능력(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ㆍ지원 능력 등 포함)3.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4.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5. 기타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정책연구과제2. 공모를 하였으나 단독으로 응모한 정책연구과제3. 1억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과제4. 그 밖에 발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3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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