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7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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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정책연구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3.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과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정책연구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3.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과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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