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위탁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5. 그 밖에 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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