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위탁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5. 그 밖에 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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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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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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