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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