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6조 (계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연구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등으로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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