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3조 (위탁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제22조에 따른 위탁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근거로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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