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7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하 "지명심의위원"이라 한다)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위촉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1. 위촉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겨 새로이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 지명심의위원이 추가로 지명됨에 따라 위촉심의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심의위원을 추가로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
⑤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⑥심의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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