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ㆍ변경 및 예산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결과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심의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한 자 또는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심의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⑥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지명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명심의위원이 속한 국의 과장급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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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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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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