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2조 (정책연구 위탁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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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위탁연구비 범위 내에서 위탁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위탁연구비 범위 내에서 위탁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탁연구자 선정결과가 선정기준 위반 등 명백한 오류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과제의 연구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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