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9조 (수행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표2. 연구의 내용3. 연구의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4.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6. 연구원 편성표 및 정책연구 소요경비 명세서 등
②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제1항의 수행계획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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