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④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계속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되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제2항 각 호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책연구과제의 주제, 연구규모 및 연구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유사한 복수의 과제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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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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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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