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5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계약사항(이하 "계약사항등"이라 한다)을 연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사항등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과제의 과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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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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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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