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5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계약사항(이하 "계약사항등"이라 한다)을 연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사항등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과제의 과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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