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5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계약사항(이하 "계약사항등"이라 한다)을 연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사항등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과제의 과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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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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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