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0의2조 (육아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46조제5항의 임산부 보호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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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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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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