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및 복무감사2. 사정관련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4.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5. 부조리신고센터 운영ㆍ관리6.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무7. 민원서류 처리결과 점검ㆍ확인8.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10. 직원의 신상상담에 관한 사항11.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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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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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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