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공정조달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공정조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계획 및 정책 총괄2. 불공정조달행위 제도개선 총괄3.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운영 총괄4.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무5. 계약관리 취약물품에 대한 조사 및 정보수집6.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7.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총괄 관리8.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9. 삭제10. 공공조달 입찰ㆍ공고ㆍ계약 시 수요기관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관리(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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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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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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