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조달등록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조달등록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2. 민원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관리에 관한 사항3. 민원ㆍ제도개선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6. 정부조달 콜센터 운영7. 수요기관의 기준ㆍ범위 설정8. 기타 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민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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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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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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