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전기전자구매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전기전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가. 전산 및 사무장비, 전자제품, 교육용 제품,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조명용품, 인쇄기, 사진기기, 농업용기계 등나. 방송통신장비, 전기시스템,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ㆍ감시 및 탐지장비 등2. 전기전자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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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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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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