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공사원가기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공사원가기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원가계산 및 가격조사기준 설정ㆍ관리2. 공사원가통합시스템 관리 및 개선3. 시설공사 유형별 공사비 관리4.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검토기준 설정5.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국방사업포함)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6. 삭제7.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8.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9.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등의 가격조사10.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11. 기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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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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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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