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국제협력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ㆍ조정2.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ㆍ조정3. 외국 정부조달기관과 공동협력 사무4.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에 관한 사무5. 외국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6. 조달업무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7. 삭제8.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에 관한 사항 총괄9. 삭제10. 삭제11.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수립12.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ㆍ관리13.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ㆍ점검14. 수출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15.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6.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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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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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