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기획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4. 국회 및 국정감사업무 총괄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재정성과관리6. 예산집행계획의 수립7. 예산배정계획 및 요구8. 예산의 재배정 및 통제9. 예산의 이체ㆍ이용ㆍ전용ㆍ이월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10. 소속기관 업무 총괄 관리11. 각종 회의자료 작성12. 조달연보의 발간13. 삭제14.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처리 및 결과보고15. 청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16.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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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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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