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6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법령 제정 및 개정 총괄2.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총괄3.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4. 법령 질의ㆍ협의 및 회신5. 조달관계 법령 및 훈령집의 편찬ㆍ발간6. 삭제7. 삭제8. 삭제9. 청원의 처리10. 법제자료의 조사11. 계약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조달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13. 삭제14. 부정당업자제재 처분15. 삭제16.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17. 행정입법 사항의 국회송부 총괄18.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의 행정입법 사항의 등재 및 관리19. 삭제20.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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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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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