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조 (혁신행정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혁신과제의 선정, 혁신전략 수립ㆍ평가ㆍ보상, 조직문화 혁신 등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3. 혁신 학습ㆍ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4. 삭제5. 직원의 건의 및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ㆍ조정7.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8.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9.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10.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11. 여성정책업무 관련 사항12. 중장기 조달행정의 발전전략 수립13. 조달에 관한 제도ㆍ기법의 연구14. 삭제15.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17. 직위분류제도에 관한 사항18. 사무분장규정의 제정 및 개정19. 위임전결규정의 제정 및 개정20. 본청 및 소속기관간의 역할 및 업무 조정21. 삭제22. 삭제23.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25.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2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ㆍ감독27. 삭제28. 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29. 위원회 관리 총괄30.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ㆍ 선정, 추진상황 확인 ㆍ 점검 및 관리31.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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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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