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6조 (승인사항과 관리 및 총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①품질원장, 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본계획방침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중요업무계획과 중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 중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총괄 관리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 및 절차는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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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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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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