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6조 (혁신조달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혁신조달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제도 운영과 개선2. 신성장 분야 신규 조달물품 발굴3.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4. 공급자ㆍ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관리5. 각 부처 연구개발(R&D) 연계사업 발굴 및 협업6.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7. 혁신수요 발굴 및 지원8. 혁신조달제도 교육 및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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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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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