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7조 (토목환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토목환경과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가격조사3.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4.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5.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6.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내역서 검토7.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8. 삭제9. 수의계약에 관한 기술검토10.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11. 공사원가 사전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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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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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