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조달가격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조달가격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가격관리 및 제도개선 총괄2. 가격 집중관리 물품 기획조사3. 가격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4.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조사 및 처리5. 조달 단가계약물품 시장가격 정보수집 및 관리6. 삭제7. 삭제8. 부당이득 환수 업무 총괄9. 의무구매 위반에 관한 정보수집10. 삭제11. 원가계산기관 관리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