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6조 (국유재산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국유재산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유재산에 대한 확인ㆍ점검 계획 수립2.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3. 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4. 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5. 국유재산의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7.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8. 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9.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10.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1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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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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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