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디지털조달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디지털조달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자조달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2. 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조달정보화 예산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조달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조달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기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조달정보화 홍보 및 이용확산에 관한 사항7. 조달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8. 지식경영 활성화 계획수립ㆍ시행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에 관한 사항9. 삭제10. 조달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2.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 수출 지원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공공조달 AI 에이전트 기획ㆍ구축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9.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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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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