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해외물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해외물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외자에 대한 규격검토ㆍ구매예정 가격의 기초조사ㆍ입찰집행ㆍ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2.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3. 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4. 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6. 외자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7. 외자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9. 외자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10. 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11. 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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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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