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1조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와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통제 및 그 밖의 서무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관리3. 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4.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시행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6.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운영7.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8. 사이버 교육 운영계획의 시행9. 강사 선임ㆍ관리ㆍ평가와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10. 교육운영의 실적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11. 교육장, 기숙사와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1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13. 조달전문교육ㆍ위탁교육 등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적관리14.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2.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과정의 기획3.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기획4. 사이버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5. 연구논문ㆍ강의교안의 작성과 교재의 심의ㆍ편찬ㆍ발간6. 교육과정ㆍ강의교과목 및 교육기법, 사이버교육 컨텐츠의 연구ㆍ개발7. 조달교육 홍보 및 국내ㆍ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8. 조달청 계약전문관 및 원가분석관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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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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