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시설사업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시설사업기획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총괄2.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무의 총괄3. 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4.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5. 삭제6. 삭제7. 삭제8. 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9. 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10. 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11. 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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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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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