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기술서비스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기술서비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이하 "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ㆍ조정2. 기술물품 및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4. 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5. 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6. 기술물품 및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7. 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8. 기술물품 및 용역의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9. 기술물품 및 용역의 조달요청서의 접수ㆍ조정 및 배부10. 조달청장이 지정한 기술물품 및 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11. 상용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서비스의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12. 디지털서비스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13.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14. 삭제15.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16. 삭제17.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과 카탈로그계약 제도 운영 및 개선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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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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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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