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우수제품구매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우수제품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2.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신청서의 접수ㆍ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3.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5.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단가계약 체결ㆍ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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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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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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