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3조 (인천지방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조문 원문
①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와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과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서무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3.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4. 청사시설의 관리5. 민원사무6. 조달물자 검사7.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ㆍ기술용역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8. 삭제9.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10.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11.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12.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13. 기타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14. 조달물자 품질점검
②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가. 삭제3. 물가조사업무4. 기타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 물자에 관한 사항5.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과 사고처리6. 비축기지 운영 관리 및 비축물자의 보관ㆍ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7. 관할 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ㆍ보고
③장비구매과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 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가. 삭제
④경기조달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지역내 조달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업무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관리3. 관할지역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업무4. 그 밖에 인천지방조달청장이 위임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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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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