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의2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보청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보청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청기 급여제품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보청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보청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청기 급여제품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청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부서장으로 한다.
④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3.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9명4. 장애인보조기기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5.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2명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⑥그 밖에 보청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