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7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업체의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조업자 등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2. 제조업자 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조기기 급여대상을 유인ㆍ알선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제조업자 등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4. 제조업자 등이 보조기기 급여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기기를 제공한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후 제품등록 제외를 신청한 경우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2. 등록신청 제한 기간 및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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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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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