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9조 (보조기기 제품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에 대한 제품평가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해당 보조기기의 안전성, 성능 등을 고려한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예상 수요 규모2. 그 밖에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제1항에 따른 적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공단 산출가격2. 제조업자등의 판매희망가격3. 1형 보조기기의 경우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제품 중 구입 방식으로 급여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경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5. 보청기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별 성능평가 결과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알릴 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1형 보조기기에 대한 제품평가 신청인은 그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1형 보조기기의 경우 제4항도 포함한다)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기기에 대한 제품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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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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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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