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의2조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보청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보청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청기 급여제품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보청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부서장으로 한다.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3.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9명4. 장애인보조기기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5.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2명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
그 밖에 보청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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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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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