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의2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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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7 제1호라목의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이란 별표 5의 내구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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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7 제1호라목의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이란 별표 5의 내구연한을 말한다.
②규칙 별표 7 제3호가목의 "보조기기의 유형ㆍ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5의 기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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