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 (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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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 1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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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 1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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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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