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 (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 1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3. 24.>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3. 24.>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3. 24.> |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07. 19.>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07. 19.>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07. 19.> | ■…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전문과목 |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