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0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 및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조업자 등 및 등록업소에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기기를 제공한 경우2.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4. 보조기기 제품ㆍ업소 등록 시 신고한 사실 또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5. 낮은 품질의 보조기기 및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6. 그 밖에 보조기기 관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와 유통 중인 제품의 동일 여부를 관련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유통 중인 제품과의 상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ㆍ조사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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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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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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