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4조 (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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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록 여부2. 별표 1에서 정한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3. 별표 2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5.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록 여부2. 별표 1에서 정한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3. 별표 2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5.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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